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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형소방학원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수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1. 시험일정 (Q-Net 바로가기)

시험일정표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시험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헙 최종합격자 발표일
135회 2025.01.06
-2025.01.09
2025.02.08 2025.03.12 2025.03.17
~2025.03.21
2025.04.19
~2025.04.30
2025.05.09
136회 2025.04.07
~2025.04.10
2025.05.17 2025.06.25 2025.06.30
~2025.07.03
2025.08.02
~2025.08.13
2025.09.05
137회 2025.07.14
~2025.07.17
2025.08.23 2025.09.30 2025.10.13
~2025.10.16
2025.11.15
~2025.11.26
2025.12.12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3) 시험 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음.
4) '접수 일정 전에 공지되는해당 회별 수험자 안내(Q-net 공지사항 게시)' 참조 필수

2.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경력
- 기사 취득 후 4년경력
- 산업기사 취득 후 6년경력
- 기능사 취득 후 8년경력
- 4년제 대학 졸업 후 7년 경력
-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9년 경력
- 기사수준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7년이상 경력
- 산업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9년이상 경력
11년

3.시험정보

시험정보
필기시험 면접시험
과목 시험시간 과목 시험시간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등 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에 관한사항.
100분×4교시(400분) 기술사로서의 지도 감리능력,자질 및 품위 등 평가(면접관 3명) 20~30분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단답형 및 논술식으로 매교시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과락없음)
· 실기시험 : 면접관 3인의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
개 요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 변천과정
- 1974년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로 신설되어 1991년 소방설비기술사로 개정.
- 2002년 7월 1일부로 소방기술사로 종목명 개정
■ 수행직무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 출제경향
- 소방설비와 관련된 실무경험, 일반지식,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기술사로서의 지도 감리능력, 자질 및 품위 등 평가.

전망/진로

■ 소방기술사 전망
최고의 국가기술자격!!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는 소방방재분야 최고 자격증으로 소방방재분야의 폭넓은 전문 지식과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방재분야의 설계,감리,시공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단, 소방시설점검업무만은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분야라는 특성상 앞으로 관심의 집중과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명실상부한 소방분야 최고의 자격증 가치는 무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명과 재산에 대한 가치는 증가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선진국의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현재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복잡 다양한 각종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며, 1997년 후반기부터 건설업체에서 소방분야 도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 관련 자격증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소방기술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꾸준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대란, 명예퇴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문자격증(소방기술사)을 취득한다면 취업이 좀더 빨라질 수 있으며 또한 연봉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때까지 일 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특성상 경력이 쌓일 수록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FTA 국가간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으로 기술사분야를 우선으로 상호인정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이란 우리나라의 기술사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나라 또한 다른 국가의 기술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소방기술사의 영역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통해 자격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에 기인한 기술기능계의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황과 호황은 계절과 같은 주기적 순환을 반복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호황의 시대에는 불황을 준비해 자금을 축적하고 불황에는 호황을 대비해 내실을 다시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시기 슬기로운 준비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소방기술사 진로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